명지·단국·제주한라병원도 포함…우수 기관 2억~3억 지원
서울성모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의료기관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진입했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성모병원(서울)과 분당서울대병원(경기), 명지병원(경기), 단국대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응급환자 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용 중환자병상(20개) 및 입원병상(30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대상에 포함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에 사용되는 연간 2억~3억원의 지원금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센터가 기존 16개에서 21개로 늘어나 중환자 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증가해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계획대비 부족한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성모병원(서울)과 분당서울대병원(경기), 명지병원(경기), 단국대병원(충남), 제주한라병원(제주) 등 5개 의료기관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를 열어 지역응급의료센터 5개소를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승격하는 안건을 심의, 가결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없었던 충남과 제주지역에 각각 1개소, 상대적으로 인구 규모가 크고 응급환자 수가 많은 서울(1개소)과 경기(2개소) 지역에 3개소를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병원은 응급의료법에 따라 전용 중환자병상(20개) 및 입원병상(30개)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 평가 대상에 포함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 응급실 의사와 간호사 인건비에 사용되는 연간 2억~3억원의 지원금이 받을 수 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권역센터가 기존 16개에서 21개로 늘어나 중환자 병상 100병상, 입원병상 150병상이 증가해 응급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의 계획대비 부족한 3개소(서울 2개소, 경기 1개소)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