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정은 의원, 재생의료기관 지정 등 육성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6-02-02 14:41:02
  • 재생의료심의위원회와 안전성 확보 규정 "글로벌 경쟁력 확보"

재생의료 의료기관 지정 등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영역을 책임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로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에 이르면 67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재생의료분야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춘 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을 받도록 규정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도 마련했다.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업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두고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더불어 정부는 첨단재생의료의 기술개발 및 산업의 진흥을 위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에 두고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 및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장정은 의원 "이번 법안은 단순히 재생의료 글로벌 경쟁력 확보 뿐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한 국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안전과 생명윤리의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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