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 "소비자 현혹" 민원…보건소 "행정지도" 응답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광고에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불법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23일 밝혔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지하철 내 의료광고에 한 한의원이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라는 문구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제복을 받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의미한다"며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의료광고에 '근본'이라는 단어는 소비자 현혹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자 일부 한방의료기관은 뿌리부터, 뿌리를 뽑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인터넷에도 관련 내용을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해당 한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시정토록 했다"며 "앞으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답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불법 의료광고라는 것을 보건소도 인정했다"며 "해당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적극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지하철 내 의료광고에 한 한의원이 '뿌리부터 치료하는 여드름•피부질환 치료'라는 문구가 불법이 아닌가 하는 제복을 받고 보건소에 민원을 신청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것은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 그 원인을 제거하는 치료를 의미한다"며 "의료광고에서 근본이라는 단어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고 과장된 내용의 광고"라고 지적했다.
즉, 의료법 제5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 의료광고라는 것.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도 의료광고에 '근본'이라는 단어는 소비자 현혹으로 치료효과 보장 및 과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근본이라는 용어를 쓰지 못하게 하자 일부 한방의료기관은 뿌리부터, 뿌리를 뽑는 등의 문구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라며 "인터넷에도 관련 내용을 광고하는 한방의료기관이 수두룩하다"고 꼬집었다.
바른의료연구소의 민원에 해당 한의원이 위치한 지역의 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 시정토록 했다"며 "앞으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 했다"고 답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뿌리부터 치료한다는 문구가 불법 의료광고라는 것을 보건소도 인정했다"며 "해당 문구로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한방의료기관을 적극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