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복지부, 입증책임 의사-환자 분배 모색

박진규
발행날짜: 2007-09-14 06:54:23
  • 14일 신당 실무협의서 본격 논의될 듯...의료계는 반대

국회와 복지부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제정안의 핵심쟁점인 입증책임 전환과 관련, 절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민주신당 이기우 의원은 제정안이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법안소위로 재회부되는 등 재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자 보건복지부에 입증책임 분배 등 대안을 마련해 14일 의료인·시민단체와 실무조정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증책임 분배는 말 그대로 그동안 의료사고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입증책임을 의사와 환자로 나누어 이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다.

입증책임 분배에 대해 국회를 비롯해 복지부까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기우 의원측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일 회의에 의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하지만 제정안이 발의된 상황인 만큼 분배하자는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에서도 이 문제가 긍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박재완 의원은 지난 1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원의 판례는 입증책임을 의료인과 환자 양쪽에 적정하게 안분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현행 판례보다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많이 와 있다"고 지적하면서 "판례처럼 입증책임을 적정하게 양측에 주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13일 열린 한나라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몇몇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의료계는 입증책임 분배에 대해 펄쩍 뛰고 있다.

의협 주수호 회장은 "지금도 재판관의 재량에 따라 입증책임이 분배되고 있는데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현재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병원협회 관계자도 "입증책임 전환은 있을 수 없으며 그 책임을 분배하는 것도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민단체 쪽 관계자도 "단서조항이 붙을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훼손되어선 안된다"며 "다만 입증책임이 전환된다면 형사처벌특례와 묶어 같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