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에 불복…행정소송

박진규
발행날짜: 2008-02-23 07:55:59
  • 대전 중구의사회, 재판결과 따라 유사소송 이어질 듯

지역의사회가 지자체의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달라는 요청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종적으로 법정행을 택한 것이다.

22일 열린 대전광역시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중구의사회 황인방 회장(순풍산부인과)은 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해 내달 7일 재판이 열리게 됐다며 시의사회 차원의 지원을 호소했다.

황 회장에 따르면 중구의사회는 지난연말 보건소장이 공석이 되자 후임으로 의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을 수차례에 걸쳐 중구청 쪽에 전달했다. 규정도 그렇게 되어 있고, 희망자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구청은 "꼭 의사를 임명할 필요는 없다"며 의사회의 요청을 묵살하고 지난달 31일 강성기 위생과장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했다.

황 회장은 "중구청은 보건소장을 모집하면서 공고조차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발생해 의사면허 소지자 보다 공무원이 더 많은 기현상을 낳고 있다.

공무원 보건소장 임용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승소시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황 회장은 "회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단합된 힘을 보인다면 공무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모든 보건소에 의사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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