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통일부와 여성부를 존치시켜 현행 18부 4처를 15부 2처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10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도 의원들이 수정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
210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했고, 33명이 반대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특별법도 의원들이 수정법안을 제출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 공포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