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제도개선위 2개안 권고, 결론은 대학 자율성 보장
2005년 국내 일부 의학전문대학원이 첫 신입생을 선발한 이후 6년간 계속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을 날이 임박해오고 있다.
특히 대학이 의대든, 의전원이든 의사양성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는 19일 의사, 치과의사 양성학제 개편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어 2개안을 마련, 교과부에 권고했다.
교과부는 올해 의사, 치과의사 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2개 안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는 의대의전원장협회가 마련한 2개안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4+4)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1안)하거나 의사양성학제를 학석사 통합과정(2+4)으로 단일화하는 것(2안)이다.
우선 대학이 의대든, 의전원이든 택일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의대의전원장협회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미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이 다시 의대로 회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이 역시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를 1안으로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가 전체 의전원에 대해 지금까지 1200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의대로 되돌아가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어쨌던 교과부가 1안으로 정책방향을 정할 경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 중 일부는 의대체제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결과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경상대, 차의대, 전북대, 제주대의 경우 대학 자율성이 주어지면 의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교과부가 지난 4일 대학에 의사양성학제 선택 자율권을 부여하면 의전원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도개선위는 논의 끝에 의전원에 대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과부가 의전원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의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의전원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대에 대해서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가 1안을 수용하면 현재와 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두 학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의대는 학사 편입이 허용된다.
2안은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을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고교 졸업자가 학석사 통합과정에 입학해 2년간 전의학 교육과정(premedical course)과 4년간 의학교육과정을 이수(2+4)하거나, 대학 졸업자가 4년간 의학교육과정에 입학(4+4)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4+4를 근간으로 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제도개선위는 대학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 위원 다수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석자 통합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무석사를 부여하지만 수업연한이 6년, 8년으로 달라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6년제로 전환한 약대 졸업생은 학사학위인 반면 학석사 통합과정생에 대해 의무석사 학위를 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교과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위의 권고대로 최종 방침을 정할지는 의문이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의 의견 등을 참고해 빠르면 5월말 경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이 의대든, 의전원이든 의사양성학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는 19일 의사, 치과의사 양성학제 개편을 위한 마지막 회의를 열어 2개안을 마련, 교과부에 권고했다.
교과부는 올해 의사, 치과의사 양성학제를 확정하기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자문기구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이날 제도개선위는 의대의전원장협회(이사장 서울의대 임정기 학장)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는 선에서 2개 안을 도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부 쟁점을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는 의대의전원장협회가 마련한 2개안과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정책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도개선위 권고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대, 의전원(4+4) 중 하나의 학제를 선택(1안)하거나 의사양성학제를 학석사 통합과정(2+4)으로 단일화하는 것(2안)이다.
우선 대학이 의대든, 의전원이든 택일하는 안에 대해서는 교과부, 의대의전원장협회 모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다만 이미 의전원으로 전환한 대학이 다시 의대로 회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지를 두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졌으며, 결국 이 역시 대학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교과부가 의사양성학제를 1안으로 하더라도 이 문제는 두고두고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가 전체 의전원에 대해 지금까지 1200억원 가량을 지원했는데 만약 이들 중 일부가 의대로 되돌아가면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 의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어쨌던 교과부가 1안으로 정책방향을 정할 경우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대학 중 일부는 의대체제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박영아 의원이 2009년 국정감사에서 조사한 결과 의전원으로 완전 전환한 경상대, 차의대, 전북대, 제주대의 경우 대학 자율성이 주어지면 의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교과부가 지난 4일 대학에 의사양성학제 선택 자율권을 부여하면 의전원에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이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제도개선위는 논의 끝에 의전원에 대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교과부가 의전원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보여 의대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소지가 적지 않다.
이와 관련,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는 “의전원 뿐만 아니라 의학교육을 담당하는 의대에 대해서도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해 벌써부터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교과부가 1안을 수용하면 현재와 같이 의대와 의전원을 병행하는 대학은 두 학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의대는 학사 편입이 허용된다.
2안은 전국 41개 의대, 의전원을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는 것이다.
이는 고교 졸업자가 학석사 통합과정에 입학해 2년간 전의학 교육과정(premedical course)과 4년간 의학교육과정을 이수(2+4)하거나, 대학 졸업자가 4년간 의학교육과정에 입학(4+4)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서도 교과부는 4+4를 근간으로 하자는 주장을 폈지만 제도개선위는 대학이 고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안을 교과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제도개선위 위원 다수가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학제를 단일화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석자 통합과정 이수자에 대해서는 의무석사를 부여하지만 수업연한이 6년, 8년으로 달라 내부적인 갈등 요인이 있을 수 있고, 학석사 통합과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6년제로 전환한 약대 졸업생은 학사학위인 반면 학석사 통합과정생에 대해 의무석사 학위를 주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교과부가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사양성학제를 선택하도록 하지 않겠느냐고 예상하고 있지만 제도개선위의 권고대로 최종 방침을 정할지는 의문이다.
모 제도개선위 위원은 “교과부는 제도개선위의 의견 등을 참고해 빠르면 5월말 경 최종 방침을 정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