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료합성 방식 변경에 따른 고지 의무 위반"
#i1#건보공단이 제약사와의 원료합성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공단에게 55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나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제약사들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제약사별 반환 금액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5억원, LG생명과학 19억원, 일화제약 8500만원, 코오롱제약 7000만원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는 12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4개 제약사는 공단에게 55억6000여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제약사들이 원료합성 방식을 변경했음에도 이를 복지부나 심평원에 고지하지 않아 요양급여 과다지출을 초래했다"며 그 이유를 밝혔다.
한마디로 제약사들의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한 것이다.
제약사별 반환 금액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 35억원, LG생명과학 19억원, 일화제약 8500만원, 코오롱제약 7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