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입법활동 등 업무연관성 지적 수용…이사장단 사의 수용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이 최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의 취업제한 결정을 수용해 자진 사임했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원 희목 회장은 윤리위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지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는 이유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원 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
원 회장은 29일 오후 개최된 긴급 이사장단회의에서 윤리위원회의 협회장 취업제한 결정과 관련, 그간의 경과 등을 설명한 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앞서 윤리위는 제18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8년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을 대표발의하는 등의 입법활동이 9년이 지나 제약바이오협회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어 회장 취임이 안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원 희목 회장은 윤리위 판단에 대한 법리적 다툼의 여지도 많이 있지만 사업자 단체의 수장이 정부 결정에 불복해 다툼을 벌이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건 단체에 이롭지 않다는 이유에서 하차를 결정했다.
협회 이사장단은 회의에서 원 회장의 이같은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