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가시스주' 인정기준 후속조치 통보

박진규
발행날짜: 2005-08-28 21:28:42
  • 복지부, 바이러스 반응 증명시 7월1일 진료분부터 인정

만성 C형간염치료제인 '페그인터페론(페가시스주)' 보험 인정기준과 관련, 고시 이전에 시행된 검사라고 하더라도 치료전후 바이러스 반응을 증명할 수 있으면 7월1일 진료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대한간학회와 심평원에 페그인터페론 보험인정기준 신설과 관련한 후속조치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행 고시는 'genotype Ⅰ인 만성 C형 간염환자는 치료전과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해 초기 바이러스 반응을 확인한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러나 고시기준 신설 전에 환자 전액부담으로 동 약제를 사용한 환자에게 실시한 검사결과 자료는 보험인정 기준 고시 이전 자료인 점을 고려해 7월1일 진료분부터 보험을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페그투여전 정량검사 실시로 positive 확인 → 12주째 정성검사 실시 negative 확인, 페그투여전 정성검사 실시 positive 확인 → 12주째 정성검사 실시 negative 확인인 경우 급여가 인정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페그인터페론을 현재 12주 이상 투여하였으나, 치료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 현 시점에서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하여 그 결과가 기준에 합당한 경우' 보험급여 해야한다는 간학회의 요청에 대해서는 허가내용에 의해 원칙적으로 모든 사례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만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 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심사 및 사례 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아울러 고시이후 페그인터페론 제제를 최초 투약하는 환자는 고시기준에 적합해야 한다며 현재 동 제제의 보험 인정기준 중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를 시행'을 '치료 12주에 HCV RNA 정량검사 등을 시행'으로 의견조회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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