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포장, 100정-캡슐 조정 등 건의
제약협회는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의약품 소포장 생산을 시행한 결과 재고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개선을 건의했다.
내용은 우선 현행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돼 있는 내용을 100정으로 완화해줄것과 희귀의약품이외 퇴장방지의약품,저가의약품도 소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상아약품의 코데날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30원으로 PTP 100정으로 할경우 원가율이 159%로 상승하는 등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포장 의무생산량은 과년도 재고를 고려해 생산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내용은 우선 현행 병포장의 경우 30정-캡슐로 돼 있는 내용을 100정으로 완화해줄것과 희귀의약품이외 퇴장방지의약품,저가의약품도 소포장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상아약품의 코데날정의 경우 보험약가가 30원으로 PTP 100정으로 할경우 원가율이 159%로 상승하는 등 매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소포장 의무생산량은 과년도 재고를 고려해 생산비율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