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허가와 건강보험등재 절차 동시 진행키로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진입이 크게 앞당겨질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치료재료 품목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가 및 보험 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늘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약청 허가 후 보험 등재 여부를 신청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등은 이 경우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조기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식약청 허가에서부터 보험등재까지 최대 260일이 소요, 제품 출시 후 신속한 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았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최대 1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식약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신청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도 상호 공유함으로써, 보험등재 소요시간 단축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 제출도 간소화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과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치료재료 품목 허가 절차와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치료재료 품목 허가 및 보험 등재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오늘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종전에는 식약청 허가 후 보험 등재 여부를 신청하도록 해왔으나, 앞으로는 해당 업체가 원하는 경우에는 식약청 허가신청과 동시에 보험등재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기로 했다.
심평원 등은 이 경우 기존의 절반가량으로 처리기간이 단축, 신규 치료재료의 시장조기진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식약청 허가에서부터 보험등재까지 최대 260일이 소요, 제품 출시 후 신속한 시장 진입이 여의치 않았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처리기간을 최대 110일 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향후 식약청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품목 허가신청시 제출되는 구비 서류도 상호 공유함으로써, 보험등재 소요시간 단축 뿐 아니라 불필요한 자료 제출도 간소화 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