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문화 및 처벌기준 강화로 식품안전 철저 기해야"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4일 식당 등에서의 음식물 재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가 남은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해 손님에게 제공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영업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이를 통해 그간 문제가 되어왔던 음식물 재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식품안전을 재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변웅전 위원장은 "미비한 현행 법체계로는 음식물 재이용이라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개선될 수 없으며, 식품접객영업자에게 음식물 재이용을 스스로 금지하도록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는 "요즘처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이럴 때일수록 식품 안전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