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박철우 단장 "재활치료팀 구성해 지원"
시행 1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수발을 넘어 재활 등 의료적 서비스의 확대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3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에서 국립재활원 박철우 지역사회재활추진단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활서비스 체계를 보면 시설재활과 방문재활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 재활의 경우 재활병원, 노인병원, 장애인체육센터,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방문재활의 경우 보건소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활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활병원과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문재활치료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단한 재활운동에서, 치료사나 재활간호사의 방문, 의료진이 포함된 재활치료 팀으로 구분해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력교육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박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포함은 필연"이라면서 "재활은 전문영역으로 질 관리가 중요해 보건소,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활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의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공급주체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하고 있지만, 재활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재활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
3일 열린 건보공단 조찬토론회에서 국립재활원 박철우 지역사회재활추진단장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재활서비스 급여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재활서비스 체계를 보면 시설재활과 방문재활로 나눌 수 있는데 시설 재활의 경우 재활병원, 노인병원, 장애인체육센터, 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방문재활의 경우 보건소 등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재활서비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에서 재활서비스를 급여화하는 방안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재활병원과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문재활치료는 요양보호사를 통한 간단한 재활운동에서, 치료사나 재활간호사의 방문, 의료진이 포함된 재활치료 팀으로 구분해 대상자의 상태를 판단해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인력교육 등의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박 단장은 강조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에 재활급여 포함은 필연"이라면서 "재활은 전문영역으로 질 관리가 중요해 보건소, 권역별 재활병원과 연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동의를 표했다. 다만 재활서비스의 주도권을 두고 의사, 물리치료사, 한의사 등 공급주체간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급여를 하고 있지만, 재활서비스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재활서비스의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