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해석 내놔…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별개
오는 7월부터 주40시간 미만 근무하는 시간제 간호사에 대해서도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적용되는데, 한 명의 간호사를 두 병원에서 중복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수가제 산정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금지된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복수의 요양기관에 시간제 간호사가 중복으로 등재돼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육아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간호사 인력을 발굴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급 50%, 종합병원급 80%라는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의무고용비율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시직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에서 제외하고, 매월 15일자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제 간호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면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는 이번 시간제 간호사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지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방안과 관련해, 세부적인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먼저 복수의 요양기관에 시간제 간호사가 중복으로 등재돼 간호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 육아나 휴직 등의 이유로 전일 근무가 불가능한 간호사 인력을 발굴한다는 목적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제 간호사를 고용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혜택을 받으려면 병원급 50%, 종합병원급 80%라는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지켜야 한다.
여기서 의무고용비율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간호사 중 정규직 간호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그리고 정규직 간호사 의무고용비율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한 임시직 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에서 제외하고, 매월 15일자 기준으로 매월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시간제 간호사는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면 간호관리료 산정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다.
아울러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에는 이번 시간제 간호사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