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회장 "의료행위방해방지법안으로 불러 달라" 당부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아닙니다.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입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마치 의료인 폭행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이 먼저 '의료행위방해방지법안'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은 기물 파손 등 진료 방해 행위를 포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번 개정안도 의료행위의 방해(업무방해)시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문제는 개정안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불리면서 단순 형법 2년에 불과한 폭행 건을 5년 이하의 징역 규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포괄적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라 불리지만 내용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물파손이나 진료 방해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를 가중처벌 법안으로 오해하고 있어 반발 기류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형법에서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도 이를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발목을 잡혔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이라는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발의를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경기도의사회가 법안의 이름을 바꿔달라고 주문하고 나섰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 마치 의료인 폭행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회장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일명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언론이 먼저 '의료행위방해방지법안'으로 바꿔 불러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은 기물 파손 등 진료 방해 행위를 포괄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처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업무방해는 5년이하의 징역에 따라 처벌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이번 개정안도 의료행위의 방해(업무방해)시 5년이하의 징역의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
문제는 개정안이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으로 불리면서 단순 형법 2년에 불과한 폭행 건을 5년 이하의 징역 규정으로 처벌을 강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포괄적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안이라 불리지만 내용에서는 의료기관의 기물파손이나 진료 방해를 주로 다루고 있다"면서 "하지만 시민단체가 이를 가중처벌 법안으로 오해하고 있어 반발 기류가 있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형법에서도 업무방해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이하의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개정안도 이를 따른 것"이라면서 "이런 논란 때문에 18대 국회에서도 발목을 잡혔는데 이번에도 이런 사태가 재현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인들의 안정적인 진료행위는 환자들의 건강권, 생명권과 직결돼 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의료행위 방해방지법안이라는 이름이 알려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