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13일자 메디칼타임즈 "내시경 감염 논란, 정부 엇박자 정책 탓" 보도와 관련 반론을 제기했다.
심평원 재료기준부는 “메디칼타임즈 기사에서 ‘소화기내시경 검사시 사용하는 많은 기구에 대하여 식약청 관련법에서는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3회 사용가능하다는 평가기준으로 소독 후 재사용을 심사잣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 1회용 사용으로 모든 규정(64개 품목)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재료기준부는 “기존 내시경 검사가 식약청의 1회용 허가와 달리 실제 사용횟수 등을 감안한 보상 규정이었으나 내시경 감염에 따른 국민건강 차원에서 모든 치료재료를 1회용으로 보상하고 1회만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개정 고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척추내시경기구 등 아직 논의중인 기구유용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서 N분의 1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덧붙였다.
심평원 재료기준부는 “메디칼타임즈 기사에서 ‘소화기내시경 검사시 사용하는 많은 기구에 대하여 식약청 관련법에서는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3회 사용가능하다는 평가기준으로 소독 후 재사용을 심사잣대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으나 올해 1월부터 1회용 사용으로 모든 규정(64개 품목)을 개선했다”고 해명했다.
재료기준부는 “기존 내시경 검사가 식약청의 1회용 허가와 달리 실제 사용횟수 등을 감안한 보상 규정이었으나 내시경 감염에 따른 국민건강 차원에서 모든 치료재료를 1회용으로 보상하고 1회만 사용토록 관련기준을 개정 고시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은 “척추내시경기구 등 아직 논의중인 기구유용성과 관련한 일부 항목에서 N분의 1조항이 남아있는 상태”라며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