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심평원, 1회용 기준 제각각...보험재정 부담 기인
매년 반복되는 내시경 감염 논란은 보건당국의 엇박자 정책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소화기내과계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는 각종 기구 사용이 식약청과 심평원의 상이한 정책 규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내시경 검사시 사용하는 많은 기구에 대해 식약청 관련법에는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3회 사용가능하다는 평가기준으로 소독 후 재사용을 심사 잣대로 보고 있다는 것.
일례로 조직검사 기구의 경우, 식약청은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에는 3분의 1 사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해 1회 사용 후 폐기하면 심사시 삭감해 '부당청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이고 있다는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같은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1년전부터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답변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내시경 검사를 1회 사용으로 규정하고 급여화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게 될 엄청난 보험지출이 내재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도에 발생한 담석을 제거하는데 기구값을 포함해 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복지국가인 일본은 19만엔(150~160만원)으로 7~8배 높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시경 검사 관련 모든 기구를 1회 사용으로 정하고 높은 수가로 규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국민건강과 더불어 의료계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내과 교수는 “식약청 규정과 심평원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진료현장에서 내시경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습관도 문제이나 보험재정 문제로 뒷짐을 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떠넘기기식의 정책이 내시경 감염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시경 검사의 급여화가 명문화될 경우 연간 9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2일 소화기내과계에 따르면, 내시경 검사시 사용되는 각종 기구 사용이 식약청과 심평원의 상이한 정책 규정으로 의료계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기내시경 검사시 사용하는 많은 기구에 대해 식약청 관련법에는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은 3회 사용가능하다는 평가기준으로 소독 후 재사용을 심사 잣대로 보고 있다는 것.
일례로 조직검사 기구의 경우, 식약청은 1회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심평원에는 3분의 1 사용이라는 방식을 채택해 1회 사용 후 폐기하면 심사시 삭감해 '부당청구'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이고 있다는게 전문의들의 설명이다.
소화기내시경학회는 이같은 사실을 시정하기 위해 1년전부터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고 법률적 자문을 구해 제도개선을 요청했으나 ‘시간을 갖고 기다려달라’는 복지부와 심평원의 답변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내시경 검사를 1회 사용으로 규정하고 급여화할 경우 정부가 부담하게 될 엄청난 보험지출이 내재되고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담도에 발생한 담석을 제거하는데 기구값을 포함해 20만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으나 복지국가인 일본은 19만엔(150~160만원)으로 7~8배 높게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내시경 검사 관련 모든 기구를 1회 사용으로 정하고 높은 수가로 규정된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국민건강과 더불어 의료계의 상생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 한 내과 교수는 “식약청 규정과 심평원 기준이 다른 상황에서 진료현장에서 내시경 검사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일부 의사들의 잘못된 습관도 문제이나 보험재정 문제로 뒷짐을 지고 있는 보건당국의 떠넘기기식의 정책이 내시경 감염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내시경 검사의 급여화가 명문화될 경우 연간 9000억원 이상의 보험재정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