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국감 지적사항 개선...행정처분 세분화도 추진
진료비 허위·부당청구 기관에 대해 심평원서 직접 복지부에 고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허위청구기관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고발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의,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의적인 과징금 징수 해태행위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 심평원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최장 24개월 허용되는 과징금 분할납부를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행정처분 요양기관 규모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병원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키로 한 것.
심평원은 "위반행위의 정도, 요양기관 규모 등을 고려,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세분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보건복지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관규모와 상관없이 처분기준(부당총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일때)을 일률적으로 적용,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오히려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규모별 차등요율 적용 등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심평원은 보고서에서 "허위청구기관의 경우 현재 보건소에서 고발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와 협의, 과징금 분할납부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의적인 과징금 징수 해태행위도 방지해 나간다는 계획. 심평원은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 최장 24개월 허용되는 과징금 분할납부를 12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행정처분 요양기관 규모별로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대형병원에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병원에는 철퇴를 내리고 있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키로 한 것.
심평원은 "위반행위의 정도, 요양기관 규모 등을 고려, 행정처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 세분화 방안을 복지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기정(보건복지위)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기관규모와 상관없이 처분기준(부당총액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일때)을 일률적으로 적용,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오히려 과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며 규모별 차등요율 적용 등 기준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