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도 근로기준법 적용 인정…정당한 노동 대가 시급
복지부와 노정교섭·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 요구
대법원이 전공의도 주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전공의노조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과거의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노정교섭을, 수련병원협의회와 산별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전공의도 다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이는 전공의 등 의사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았던 과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다.

지금까지 전공의 임금은 '포괄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시간만큼 수당을 인정 받지 못했다.
이에 전공의노조는 "수련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관행적인 불법행위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다"며 "헌신을 의무로 치부당한 대한민국 모든 전공의를 대신해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업무수당, 상여금, 당직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입하게 된다. 또 주 40시간을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전공의노조는 이번 판결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검토를 진행하고 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통해 왜곡된 임금체계를 밝히겠다고 나서고 있다.
전공의들이 장시간 근무에 시달리면서 최저임금 수준의 시급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최저임금(현재 1만30원)~1만1000원 전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의노조는 "수련병원 경영진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과거 악습을 포기하고 전공의를 정당하게 대우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