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자병원·면대약국 근절 팔 걷어 부친 서울시의사회

발행날짜: 2025-10-22 15:44:56
  • 의원·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
    4개 의약단체와 함께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 개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정치권, 타 직역 의약단체들과 함께 불법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등 4개 의약인 단체와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특별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약사회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가운데)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이 자리에서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의 입법 필요성을 제안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개설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더욱이 수사 전문인력 부족으로 평균 수사기간이 11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수사가 장기화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 단체들은 의료기관 및 약국의 개설 신고 전, 각 직역단체에 개설 등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와 함께 단체가 주관하는 필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기관은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다.

단체들은 "개설 전 등록과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변호사법'을 제 7조(자격등록)를 준용해 의료기관 개설 전에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여야 하는 절차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변호사법 제 7조(자격등록)는 변호사로 개업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즉, 변호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변호사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는 것.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자격등록을 하고 본인이 입회하고자 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입회신청을 해 승인을 얻은 후 개업신고를 해야 한다.

황 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의 실질적 예방책이 될 것"이라며 "지역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국민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한다면 불법 개설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치과의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은 4개 단체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며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의료기관·약국 개설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사회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전 직역단체 개설 등록 및 교육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약사법 개정 청원서도 제출했다. 청원에는 서울시의사회(626명), 서울시 치과의사회(263명), 서울시한의사회(466명), 서울시약사회(509명) 등 1864명이 동의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매년 개원의 및 예비 개원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노동법 세법 등 실무 중심의 개원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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