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광고 가이드라인 필요

발행날짜: 2007-05-28 06:32:44
'무통' '절대안전' '단 5분만에 디스크수술 끝'

의료광고 심의가 시작된지 두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일부 매체를 통해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가 집행되고 있다.

한 무료 일간지 광고에는 버젓이 시술방법과 효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기사성광고가 실려 의료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심의필'을 달지 않은 광고도 일부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일부 의료광고업체는 '의료광고심의필'이 붙은 광고를 실기위해 2차 3차 심의를 거치고 전문가심의를 거치면서 수정된 광고를 실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와 관련해 과도기적인 현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사전심의제 도입 첫날, 심의기구들은 2~3개월간은 조정기간으로 시간을 두고 정착해나갈 것이라고 했지만 의료광고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기만하다.

심의를 거친 광고가 늘어날수록 틀을 갖춰가겠지만 고가의 광고비를 들인 광고주에 대해 광고업체들은 무턱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는 일.

더구나 과도기가 길어질수록 의료소비자들의 혼란고 피해사례가 잇따를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하루 빨리 의료광고 심의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그런면에서 최근 대한병원협회는 8개월간 3천만원을 투입해 의료광고 절차, 광고 확대에 따른 역기능 방지정책, 적정수수료 개발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 병원광고 지침서를 개발하겠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당초 의료광고 심의기관에서 말했던 조정기간은 3개월. 이미 2개월이 지나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야별로 발빠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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