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1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2886 사건명 비전속의사 급여비 환수 1심 건강보험공단(피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04 판결문요약 건강보험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비전속진료) 의사가 진료한 급여비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비전속의사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CT 운용인력 기준에 비전속의사가 비개업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 키워드 #비전속의사 #영상의학과 #개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