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속의사 급여비 환수 선고일 2014-04-04
열람번호: 111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2886
사건명 비전속의사 급여비 환수
1심 건강보험공단(피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04
판결문
요약
건강보험공단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비전속진료) 의사가 진료한 급여비를 환수하려고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음. 비전속의사가 주도적인 위치에서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고, CT 운용인력 기준에 비전속의사가 비개업의여야 한다는 규정도 없음.
키워드 #비전속의사 #영상의학과 #개업의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비전속의사 급여비 환수
(열람번호: 1115)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