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과 '구인난' 숨통 트이나…MRI 인력기준 완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일선 병·의원들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 호소가 극심해지면서 정부가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MRI 운영 인력 기준을 기존 '전속 전문의 1명 이상'에서 '비전속 전문의 1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가 17일부터 MRI 설치 및 운영 관련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MRI를 설치·운영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은 반드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전속(주 4일 동안 32시간 이상 근무)으로 고용해야만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곽이나 중소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도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거셌다.정부는 이러한 의료계의 현실적인 한계와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주 1일 동안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해당 의료기관에서 MRI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그간 보건복지부 지침 등으로만 운영해오던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의 전속 및 비전속 범위(전속: 주 4일·32시간 이상, 비전속: 주 1일·8시간 이상 / 유방촬영용장치 비전속: 분기별 1일·8시간 이상)도 이번에 시행규칙 상에 상향 명문화해 행정의 안정성을 높였다.다만, 정부는 인력 기준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상 판독 및 장비 관리 부실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환자 안전을 위한 '품질 관리 강화 대책'도 동시에 병행한다는 방침이다.또한 복지부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및 관련 전문가들과의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현재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반검사(인력, 시설, 기록 검사 등)와 영상검사(팬텀영상, 임상영상 검사) 체계를 개편해, 앞으로는 영상 검사를 구분하여 이를 전담하는 검사기관을 별도로 등록·운영하기로 했다.아울러 '장비 노후도 평가 지표'를 새롭게 신설하여 오래된 의료 장비에 대해서는 차등 관리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후속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마련해 올해 6월 내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진료 현장에서 MRI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영상검사 품질관리 강화도 조속히 추진하여 질 높은 검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전했다. 일선 병·의원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던 과도한 고용 규제가 완화되어 다행"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었는데, 주 1일 근무 조건의 비전속 채용이 허용되면서 장비 가동 및 병원 경영상의 애로사항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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