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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비급여 도수치료·MRI 관리급여에 포함될 듯

정부가 과잉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 작업에 착수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과잉 비급여 항목 관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선별급여(관리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일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적정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선별급여란 원칙적으로 보험 적용이 되지 않지만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 건강보험이 일부를 보조하는 제도다.이번 개정안에 따라 새로 지정되는 관리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95%로 책정된다. 사실상 대부분의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지만 국가가 이 항목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며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관리급여 항목은 비급여 협의체에서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진료량·증가율, 가격 편차 등을 보고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관리급여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진료는 도수치료, 자기공명영상진단검사, 척추경막외 유착방지제 등이 있다.이영재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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