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크씨슬은 달랐다...제약사들 실리마린 제제 잇단 승소
부광약품이 승소하면서 급여 삭제 소송의 새로운 결론을 얻어냈던 실리마린 제제 소송에서 연이은 승전보가 울렸다.이는 앞서 1심에서 패소했던 삼일제약 등 4개사 역시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것으로, 향후 제약사 승소 확정 가능성이 커졌다.삼일제약 등 4개사가 진행한 실리마린 제제와 관련한 급여 삭제 소송에서 2심 승소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 진행사의 승리가 확대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10-3행정부는 삼일제약 등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실제로 이날 재판부는 제1심에서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했다.이에 보건복지부가 제2021-288호로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중 목록 각 약제의 급여 삭제한 부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다.해당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 제제와 실리마린(밀크씨슬) 제제에 대한 급여 삭제를 결정하면서부터 시작됐다.실리마린 제제에 대해서는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과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영일제약, 한국파마 등 6개사가 제기한 소송으로 각기 진행됐다.해당 소송 2건은 모두 1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패소했고, 이들은 다시 항소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6개사 소송 중에서는 2개사가 항소를 포기했고 4개사만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하지만 앞서 지난해 말 부광약품의 단독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이에 부광약품에 이어 끝까지 항소한 4개사 역시 1심 판결이 뒤집힌 결과를 얻게 되면서 2심 진행 기업은 모두 승소 판결을 얻었다.이에 따라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의 실리마린 제제에 대한 급여 유지는 대법원 상고 등이 없을 경우 확정될 전망이다.특히 이미 앞서 승소 판결을 받은 부광약품과 관련된 소송에서 정부가 상고를 포기하며 지난 10일 그 결과가 확정됐다.이에 앞선 소송과 유사한 이번 소송에서도 정부가 상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동일하게 시작했던 빌베리건조엑스 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제약사가 1심에서 패소했고, 유일하게 1심에서 승소한 제약사 역시 2심에서는 패소하며,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