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선고일 2014-04-11
열람번호: 111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24563
사건명 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1심 보건복지부(피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1
판결문
요약
혈액투석에 사용하는 약인 '디아카트산'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한 후 급여청구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원. 약값도 따로 받고, 정액수가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비용까지 받는 등의 비용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키워드 #폐기 #혈액투석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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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열람번호: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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