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1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24563 사건명 폐기할 약 재사용, 과징금 1심 보건복지부(피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11 판결문요약 혈액투석에 사용하는 약인 '디아카트산'을 폐기하지 않고 재사용 한 후 급여청구 했다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의원. 약값도 따로 받고, 정액수가인 의료급여 혈액투석 비용까지 받는 등의 비용의 이중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키워드 #폐기 #혈액투석 #과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