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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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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4나13596 |
사건명 | 자연분만 주의의무 위반 |
1심 | 원고 일부 승소(병원 패) 판결문 신청 |
2심 | 원고 패소(파기환송 심리) 판결문 신청 |
3심 |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4-04-17 |
판결문 요약 |
1심에서 '주의의무 위반'으로 신생아 부모에게 총 22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 ▲분만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과실▲분만과정에서의 과실 ▲출산 후 전원까지의 과정에서 과실 등의 원고측 주장들은 모두 기각. 대법원, 주의의무 위반 주장까지 기각. |
키워드 | #주의의무 위반 #손해배상 #신생아 #산모 #분만 #자연분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