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2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합533211 사건명 자궁근종 임산부 진료과실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30 판결문요약 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임산부에게 적절한 치료 및 전원을 하지 않은 병원이 1억 6천여만원을 배상. 책임비율 50%. 키워드 #자궁근종 #복부통증 #회맹장절제술 #제왕절개수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