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25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단258292 사건명 성추행 민원 의사 해고 정당 1심 원고(의사)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4-25 판결문요약 환자들의 성추행 민원이 계속되는 의료진의 해고는 정당. 신경외과 전문의가 유방암 진단이 진료과목이 아닌데다가, 환자들이 가슴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음에도 유방암 촉진 검사 등을 해 민원이 끊이지 않음. 키워드 #신경외과 #유방암 #성추행 #민원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