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2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09가단478713, 2012나41822, 사건명 항암제 부작용 설명, 서울대병원 1심 원고(환자) 승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20 판결문요약 '항암제 부작용에 무정자증이 있다'는 설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500만원을 배상 판결. 서울대병원은 항소를 통해 2심 승소. 원고가 상고 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 받아들임. 키워드 #항암제 #부작용 #무정자증 #설명 #서울대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