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2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고정2258, 2013노1167, 2013모1900 사건명 인턴 유급휴가 안줬다 벌금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20 판결문요약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판결.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키워드 #인턴 #유급휴가 #수련 #근로기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