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유급휴가 안줬다 벌금 선고일 2014-05-20
열람번호: 112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고정2258, 2013노1167, 2013모1900
사건명 인턴 유급휴가 안줬다 벌금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20
판결문
요약
전공의에게 1주일에 한 번 이상은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는 판결. 대학병원 이사장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원 벌금형.
키워드 #인턴 #유급휴가 #수련 #근로기준법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인턴 유급휴가 안줬다 벌금
(열람번호: 1127)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