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선고일 2014-05-15
열람번호: 112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노546
사건명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1심 원고 패소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5-15
판결문
요약
허위로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이득을 챙겨온 일당이 유죄를 받은데 불복하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일부만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고, 허위증을 발급해준 의사는 벌금 1천만원 형. 사건 주도자와 큰 관계성을 발견하지 못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는 무죄.
키워드 #유흥업소 #허위 #건강진단 #보건증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유흥업소 직원에 허위 보건증
(열람번호: 1129)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