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선고일 2014-07-17
열람번호: 113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4639
사건명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17
판결문
요약
영양사를 고용해 같은 의료재단 소속의 병원과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다가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재단. 업무정지는 가혹하다.
키워드 #식대 #영양사 #입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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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열람번호: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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