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38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4639 사건명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17 판결문요약 영양사를 고용해 같은 의료재단 소속의 병원과 시설에서 함께 근무하게 했다가 식대 부당청구로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재단. 업무정지는 가혹하다. 키워드 #식대 #영양사 #입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