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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종류 | 미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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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 미선택 |
사건번호 | 2014구합20304 |
사건명 |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법 |
1심 | 원고(의사 30명) 패 판결문 신청 |
선고일 | 2014-06-27 |
판결문 요약 |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의 액수, 납부방법 및 관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것도 적법. |
키워드 | #손해배상 #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