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법 선고일 2014-06-27
열람번호: 114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20304
사건명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법
1심 원고(의사 30명)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6-27
판결문
요약
모든 요양기관 개설자가 의료사고 손해배상금 대불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적법.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대불금의 액수, 납부방법 및 관리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맡기는 것도 적법.
키워드 #손해배상 #대불제도 #한국의료분쟁조정원 #의료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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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적법
(열람번호: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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