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4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구합33013 사건명 요실금 수술 조작 복지부 패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24 판결문요약 34개월동안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 수술 인정 기준을 위반 청구했다는 이유로 527만 3700원을 부당청구한 의원. 복지부는 54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림. 법원은 자료조작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 내림. 키워드 #요실금 #산부인과 #인조테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