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4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0가합1306, 2011나29552, 2012다82046 사건명 유도분만 설명의 의무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3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11-27 판결문요약 유도분만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은 의사 3000만원의 손해배상. 의료 과실에 대한 증거는 부족. 키워드 #유도분만 #태아 #설명 #옥시토신 #출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