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4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43918, 2013누26523 사건명 간호사·영양사 허위신고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7-11 판결문요약 간호사와 영양사 인력을 허위신고했다가 1억여원의 급여비를 환수당하게 생긴 요양병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2심 모두 패. 키워드 #간호사 #영양사 #요양병원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