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인정 전 급여 선고일 2014-09-18
열람번호: 1152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3구합64509
사건명 신의료기술 인정 전 급여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09-18
판결문
요약
검사 원리, 방법이 같은데 소재가 다른 제품을 썼다는 이유로 급여가 안 된다며 요양급여비를 환수한 건강보험공단. 법원은 건보공단이 복지부 고시 내용을 축소 해석한데다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하다며 환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키워드 #신의료기술 #PNA #DNA #탐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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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인정 전 급여
(열람번호: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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