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5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합85194 사건명 입원 중 금식하다 병 얻은 환자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4-11-04 판결문요약 의료진의 과실로 베르니케 뇌병증에 걸렸다며 환자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병원의 책임 비율은 40%, 손해배상 금액은 1억여 원. 키워드 #범복막염 #금식 #베르니케 뇌병증 #티아민 #뇌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