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56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가합488, 2011나1737, 2012다117492 사건명 양약 끊으라던 한의사 2억여원 배상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3심 원고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3-12 판결문요약 환자 간 기능 악화에도 아랑곳 않고 양약을 끊은 후 한약을 먹으라고 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상 금액은 약 2억6000여만원. 키워드 #양약 #한의사 #간 #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