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57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2886 사건명 산모・태아 관찰 소홀 1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4-15 판결문요약 양수가 빨리 터져 응급상황에 놓인 산모와 태아 관찰을 소홀히 해 태아를 사망케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 분만을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와 공동으로 개원한 7명의 원장도 부진정연대책임을 지게됨. 키워드 #산모 #태아 #조기양막파수 #산부인과 #제왕절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