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5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정212 사건명 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5-15 판결문요약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 키워드 #명예훼손 #허위사실 #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