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선고일 2015-05-15
열람번호: 115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5고정212
사건명 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1심 벌금형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5-15
판결문
요약
인터넷에 허위 사실을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벌금 50만원 선고.
키워드 #명예훼손 #허위사실 #방치
판결문 신청
신청하신 날로부터 1일 이내(영업일 기준)
판결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1인 1일 3건 신청가능 합니다.
병원이 방치했다 명예훼손
(열람번호: 1159)
신청인
연락처
이메일
문의 : 메디칼타임즈 편집부
02-3473-9150 (내선1번)
판결문 신청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