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6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합15532, 2014나2019804 사건명 뇌수술 환자 마약성 진통제 투여 1심 원고 일부 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 일부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4-30 판결문요약 뇌 수술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간호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마약성 진통제 페치딘을 투여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키워드 #마약성 진통제 #혈관모세포종 #케로민 #페치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