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6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590409 사건명 기도아닌 식도로 기관삽관 병원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5-19 판결문요약 담낭관종 수술 받다가 잘못된 기도삽관으로 뇌병변 1급 장애를 받은 환자. 대학병원 측의 기도삽관 과정에서 과실 여부. 키워드 #기도 #식도 #기관삽관 #뇌병변 #담낭관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