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69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가합4268 사건명 코성형 재수술 사전검사 1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15 판결문요약 코 성형수술 후 부작용이 일어나 재수술을 해야 하는데, 재수술 전 아무런 사전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금액은 4029만원. 책임 비율은 50%. 키워드 #코 #성형수술 #재수술 #성형외과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