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70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1가합3174, 2013나98 사건명 항진균제 투약 늦은 병원 과실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02 판결문요약 병원감염이 일어난 지 이틀 만에 항진균제를 투여한 의료진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키워드 #항진균제 #병원감염 #칸디다균 #고혈압 #당뇨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