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71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가단159685, 2013나47551 사건명 정형외과의 골절 환자 감염 관리 1심 원고패 판결문 신청 2심 원고일부승(1심 파일에 포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10 판결문요약 교통사고로 발뒤꿈치 뼈가 골절된 환자에 대한 세균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이 환자를 진료했던 정형외과 의사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키워드 #교통사고 #발뒤꿈치뼈 #피판이식술 #항생제 #골절 #정형외과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