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73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2구합33942 사건명 거짓 청구 요양병원 과징금 1심 원고 패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7-24 판결문요약 하지도 않은 이학요법료를 8000건 이상 청구하고, 협약 사회복지시설에서 진료 후 진찰료, 주사료 등을 2000여건 청구한 요양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키워드 #이학요법료 #거짓청구 #물리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