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선고일 2015-08-13
열람번호: 117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64735
사건명 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13
판결문
요약
기존 진단기술을 신기술로 오인해 평가한 후 14개 대학병원을 상대로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패소.
키워드 #신의료기술 #항ENA항체검사 #심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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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열람번호: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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