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번호: 1174 사건종류 미선택 진료과목 미선택 사건번호 2014구합64735 사건명 신의료기술 오해한 심평원 1심 원고 승 판결문 신청 선고일 2015-08-13 판결문요약 기존 진단기술을 신기술로 오인해 평가한 후 14개 대학병원을 상대로 56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려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패소. 키워드 #신의료기술 #항ENA항체검사 #심평원